“넌 교사 자질도 없어” 초등생 교실서 교사 목 조른 학부모

김태원 기자 2023. 11. 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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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으로 들이닥쳐 교사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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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으로 들이닥쳐 교사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와 인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 A씨에게 이와 같이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별도의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당시 B씨는 복도까지 끌려나왔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은 뒤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거나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과 막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이 아니라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 아들의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 임시로 해당 반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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