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법인 슈퍼카 막는다…연두색 번호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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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법인 명의로 구입한 슈퍼카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은 '가격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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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법인 명의로 구입한 슈퍼카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다만 적용 대상이 올해 초 정부가 밝혔던 추진안보다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 명의의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을 법인 소유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은 '가격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가격 기준인 8000만원 이상은 일반적으로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다. 올해 7월부터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보험료 할증 기준에도 해당, 범용성과 보편성을 갖춘 기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사적사용 및 탈세 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 뿐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에 부착된다. 기존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을 통해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거 2017년 친환경차에 하늘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할 당시에도 제도 도입 이후 등록한 차량에만 적용했다.
또 법인 외 개인사업자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적 사용을 하더라도 횡령·배임에 해당하지는 않고,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이번 제도는 국토부가 올해 1월 공청회에서 밝혔던 방안보다 적용 대상은 축소됐다. 당시에는 차량 가액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청회 발표 후 적용 대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합리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당초 공약 취지가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기에 모든 법인 차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했다"고 했다.
8000만원 미만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내다봤다. 모든 법인차는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운행일지 기록,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등의 세법상 관리를 받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중·저가 차량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차량 외관에 회사명과 로고 등을 래핑해 개인 과시용 등 사적 사용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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