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 있는 농촌 조성…‘생활인구’ 확대 시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매력 있는 농촌 조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나선다.
정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확대에 나선다.
89개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농산어촌인 만큼 농어촌의 생활인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중앙·지방정부 협업을 통해 각종 규제 개선과 특례 발굴, 국비지원사업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제도·재정적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매력 있는 농촌 조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나선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내놨다. 제1차 종합계획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수립한 것으로 10월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생활인구는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주민등록인구·외국인등록인구 외에 관광·통근·통학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말한다. 1월 시행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확대에 나선다. 89개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농산어촌인 만큼 농어촌의 생활인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인구감소지역 중 7개 시·군을 선정, 체류유형별 생활인구를 최초로 산정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산정 대상을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또 청년·도시민이 살고 싶은 농어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설계에 나선다. 지방정부·지역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중앙·지방간 협약을 체결하면 재정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또한 중앙·지방정부 협업을 통해 각종 규제 개선과 특례 발굴, 국비지원사업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제도·재정적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