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 때 주차비까지 내라고?… 수십만원 관리비 정체는

박진우 기자 2023. 11. 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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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를 산 30대 직장인 A씨는 찻값 2450만원에 이전비로 220만원을 냈다.

A씨가 관리비에 대해 물으니 중고차 업체는 해당 중고차가 주차돼 있는 동안 관리한 비용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중고차 업체들은 중고차를 거래할 때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매매알선수수료(찻값의 2.2%), 등록신청대행수수료(3만원), 중고차의 보관·관리에 쓰이는 관리비 등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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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를 산 30대 직장인 A씨는 찻값 2450만원에 이전비로 220만원을 냈다. A씨가 잔금을 치르고 받은 영수증을 보니 취득세, 채권 매입 등으로 165만원이 기재돼 있었고 관리비와 수수료 등으로 55만원이 책정됐다.

A씨가 관리비에 대해 물으니 중고차 업체는 해당 중고차가 주차돼 있는 동안 관리한 비용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항의했지만, 업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A씨는 “중고차를 보관·주차하는 비용까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고차 매매단지. /뉴스1

중고차 업체들은 중고차를 거래할 때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매매알선수수료(찻값의 2.2%), 등록신청대행수수료(3만원), 중고차의 보관·관리에 쓰이는 관리비 등을 청구한다. 중고차 가격조사·산정수수료 등도 받는다.

중고차 업체들은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통상 매매 계약서를 쓸 때 알려 소비자와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있다. 특히 거래할 차가 보관 또는 주차돼 있는 동안 발생한 비용인 관리비는 가장 큰 논란이다. 보통 수십만원이 청구되는데, 법에서는 인근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서울은 공영주차장 요금을 주차장이 위치한 장소의 급지와 공시지가 변수를 곱해 산정한다. 가장 싼 3급지 공영주차장의 월 주차요금은 10만원, 1급지는 25만원이다.

현대차・제네시스 경남 양산 인증중고차 센터. /현대차 제공

중고차 업체들은 관리비를 청구할 때 중고차가 어디에서 얼마나 주차돼 있었는지 알리지 않는다. 대형 중고차 업체나 조합은 자체 주차장을 갖고 있어 주차비 명목의 관리비 청구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 현대차·기아나 수입차 인증 중고차는 별도의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 수입차 관계자는 “자체 주차장이나 보관 장소가 있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 시 관리비를 받으려면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토대로 실제로 산정한 비용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사용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수수료 초과 수취, 차액 미고지·반환 등의 사례가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취소·사업정지·벌금·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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