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운임 올릴 가능성 크다”… 10년간 가격 규제
물가상승률 넘는 인상 금지시켜
‘마일리지 통합’ 놓고도 진통 예상
“우리나라 국제선의 약 48.9%, 국내선은 제주 노선의 약 62%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리면서 전망한 합병 후 시장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런 전망을 근거로 “향후 운임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합병 후 10년간 가격 규제를 조건으로 걸었다.
양 사의 합병은 아시아나의 화물사업부 분리 매각으로 해외 승인의 최대 난관은 뚫었지만, 국내 항공 시장에서 독과점 이슈는 여전한 문제로 남게 된다. 공정위는 합병 회사가 점유율 78~100%를 차지하는 미주 노선은 평균 26.3%, 유럽 노선은 11.5% 가격 인상을 예상했다. 합병 후 가장 유력한 경쟁자(아시아나)가 사라져 가격 경쟁 유인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독과점 우려(경쟁 제한성)가 있는 노선에선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 단,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되면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풀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가격 규제가 적용되는 노선은 서울~뉴욕 등 핵심 노선이라 경쟁 항공사 진입이 유력하다”며 “경쟁이 이어져 큰 가격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항공 동맹’에서 대한항공은 2위 ‘스카이팀’에, 아시아나항공은 1위 ‘스타얼라이언스’에 속해 있어 양 사의 마일리지 통합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합병 비율을 해결한다 해도 항공 동맹끼리 공유했던 마일리지를 쓰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 고객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 완전 합병까지 걸리는 2~3년 동안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을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의 편의성과 직결되는 노선 축소 논란도 있다. 대한항공은 영국, 중국 등 국가에서 합병 승인을 얻는 대가로 두 항공사의 중복 노선 운수권과 슬롯(특정 시간대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을 일부 외항사에 넘겨야 한다. 대한항공 측은 “아주 일부 부분만 해외에 넘기게 되는 데다 통합 효율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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