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내년부터 연두색 번호판

정순구 기자 2023. 11. 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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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새로 등록되는 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사진)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을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정했다.

기존에 이미 등록된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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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차량-개인사업자 미적용
내년 1월부터 새로 등록되는 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사진)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리스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 있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을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정했다. 신차는 출고가, 중고차는 취득가 기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8000만 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이다.

기존에 이미 등록된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을 통해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 차량에도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법인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횡령·배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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