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고소 후 불송치 결정과 불복 방법

경기일보 2023. 11. 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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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 고소인의 대응방법은?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56조의 6에 따라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불기소 결정서를 송달해야 한다. 통상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수령한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강서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강서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그 후 검사는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이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며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해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물론 기존과 동일하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한 후 재송치하면 감사는 재보완수사를 할 수도 있으나 기소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한 번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경찰 수사가 미진해 불송치된 것인지 법리 또는 판례 해석을 오인해 불송치된 것인지를 철저히 분석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순히 피해를 호소하고 재수사를 읍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장 제출이나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새로운 증거, 범죄의 성립 요건을 보강하는 내용, 범죄 피해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중점으로 수사기관이 재수사를 할 필요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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