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자랑 그만” 법인 슈퍼카 연두색 번호판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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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차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된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슈퍼카의 국내 판매가 크게 느는 배경으로 '법인차의 사적 이용'이 꼽히는 가운데, 세재 혜택이 제공되는 법인차로 등록해 두고 기업 오너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돼 정부가 제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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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사적 이용 막는다는 취지
내년부터 차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된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슈퍼카의 국내 판매가 크게 느는 배경으로 ‘법인차의 사적 이용’이 꼽히는 가운데, 세재 혜택이 제공되는 법인차로 등록해 두고 기업 오너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돼 정부가 제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이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가액 8000만 원은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라며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번호판은 한눈에 식별 가능한 연두색으로 정했다. 적용 시점은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기존 차량에 대해선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이번 전용번호판 도입은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문제의식을 갖고, 담당 부처에 신속한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그간 연구용역,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논의 과정에서 사적 사용 및 탈세 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 뿐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 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하기로 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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