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급여 적다"…주민센터서 흉기 난동 부린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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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급여가 적다며 이틀 연속으로 주민센터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1일) 5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범죄 가중처벌)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오전 11시30분에도 같은 주민센터에서 둔기를 들고 "기초생활수급비가 적다"며 소란을 피우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한차례 체포됐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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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급여가 적다며 이틀 연속으로 주민센터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1일) 5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범죄 가중처벌)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일 오전 10시30분께 흉기를 들고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위협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오전 11시30분에도 같은 주민센터에서 둔기를 들고 "기초생활수급비가 적다"며 소란을 피우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한차례 체포됐던 바 있다.
그는 당시 경찰에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풀려났지만, 주민센터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바로 다음 날 또 범행을 저질렀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A씨는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던 인물"이라며 "당시 근무자들은 사건 이후 병가를 냈으며, 주민센터 측에서 청원 경찰 배치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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