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너클'로 폭행한 10대,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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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너클'을 낀 채 주먹을 휘둘러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오늘(2일) 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1월 새벽 경기 수원시의 한 상점가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걷던 보행자를 쳤고, 이에 보행자가 항의하자 너클을 낀 채 왼쪽 눈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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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너클'을 낀 채 주먹을 휘둘러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오늘(2일) 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1월 새벽 경기 수원시의 한 상점가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걷던 보행자를 쳤고, 이에 보행자가 항의하자 너클을 낀 채 왼쪽 눈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 10대 남성은 폭행 이후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자신을 가로막은 피해자에게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979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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