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너클'로 폭행한 10대, 2심서 집행유예

백승우B 100@mbc.co.kr 2023. 11. 2. 23: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너클'을 낀 채 주먹을 휘둘러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오늘(2일) 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1월 새벽 경기 수원시의 한 상점가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걷던 보행자를 쳤고, 이에 보행자가 항의하자 너클을 낀 채 왼쪽 눈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너클'을 낀 채 주먹을 휘둘러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오늘(2일) 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1월 새벽 경기 수원시의 한 상점가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걷던 보행자를 쳤고, 이에 보행자가 항의하자 너클을 낀 채 왼쪽 눈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 10대 남성은 폭행 이후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자신을 가로막은 피해자에게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9795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