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오도 사건 무죄 남편에게 보험금 12억 지급해야"

김다현 2023. 11. 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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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은 남편에게 보험사들이 1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남편 A 씨가 보험사 세 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들이 보험금 1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고를 가장해 아내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보험금을 위해 아내 앞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연손해금 산정 시점은 원심이 정한 2020년 12월이 아니라 올해 6월 17일부터 연 12%로 따져 지급해야 한다고, 원심 판단을 수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2월 전남 여수시 금오도에 있는 선착장에서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안에 타고 있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러 낸 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부주의한 사고로 부인을 숨지게 한 책임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2020년 9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보험사 세 곳을 상대로 10억 원대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는 우연히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보험사들이 1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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