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분증 청소년 방문, 6명 일자리 잃었다” 술집 사장의 호소
인천의 한 술집 사장이 위조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이 사장은 영업정지로 6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호소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의 한 술집 사장이 내건 현수막 사진이 올라왔다. 여기에는 “야간에 위조신분증을 가지고 술을 마신 청소년으로 인해 한달 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근로자 6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영세업자들만 벌금 행정처분 피해를 보는 현실이 가슴 아프고 억울하지만, 좋은 서비스와 음식으로 11월에 다시 찾아뵙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게시물은 2일 기준 조회수 44만회를 넘기고, 댓글도 500개를 넘길 정도로 화제가 됐다. 네티즌 대부분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으로 술집에서 술을 마셨을 때, 업주에게 가해지는 처분이 과하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사장이 위조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나” “사기당한 사람이 피해 보는 게 말이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수막에도 업주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잇달아 적혔다. “너무 억울하시겠다. 힘내시라” “소상공인 응원한다” 등이다.
이 같은 반응은 지난 5월 공개된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응답자 4434명 중 3583명이 “나이 확인과 관련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10명 중 8명이 업주만 불이익을 당하는 현행법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재 처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로 가장 많았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업주 구제를 위한 내용도 존재한다. 식품위생법 제75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 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업주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사례는 194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 적발건수 대비 약 2.8%에 불과하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관련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위조신분증 영업정지’를 검색하면, 100건 이상의 글이 검색된다. 한 자영업자는 “여자 3명이 들어와 어려 보여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98~99년생이더라. 그런데 위조신분증으로 술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알고보니까 3명 다 미성년자였다. 2개월 영업정지와 70만원 벌금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9월 3일 공개된 판결에 따르면, 작년 미성년자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서울 서초구청으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음식점 사장 A씨에 대해, 재판부는 이 같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이 식품위생법 제75조를 들어 미성년자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일부는 진한 화장을 하고 있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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