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0대, 부부 들이받아 아내 사망···‘초범’ 이유 징역 8년 선고

전지현 기자 2023. 11. 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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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청사 전경. 자료사진

만취운전으로 40대 부부를 차로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노미정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24)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4시5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을 걷던 부부를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부인 B씨가 숨지고 남편은 전치 8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집 주변을 산책하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할 겨를도 없이 불시에 사고를 당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을 게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1명이 사망했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미성년 자녀들까지 부모의 부재 속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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