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티셔츠 값 부풀려 뒷돈 1억 챙긴 기아차 노조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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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기아자동차 노조가 조합원비로 단체 티셔츠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간부가 입찰업체와 짜고 값을 부풀려 1억 원 넘는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기아차 노조가 조합원들의 단체 티셔츠 2만8200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찰업체와 짜고 장당 원가 1만300원짜리 티셔츠를 1만5400원에 납품하도록 해 차액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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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경찰서는 기아차 노조 간부 A 씨를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날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기아차 노조가 조합원들의 단체 티셔츠 2만8200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찰업체와 짜고 장당 원가 1만300원짜리 티셔츠를 1만5400원에 납품하도록 해 차액을 돌려받았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약 2억9000만 원인 납품 가격을 약 4억3000만 원으로 부풀려 약 1억4000만 원의 이익을 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티셔츠 납품업체 선정 또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선정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A 씨는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와 사전에 모의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했다. 선정 업체는 평소 기아차 공장에 작업복을 납품하던 업체였다.
업체는 차액 약 1억4000만 원을 A 씨가 아닌 다른 조합원에게 보냈고, 이 돈은 여러 단계를 거쳐 다시 현금으로 인출된 뒤 A 씨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경찰은 업체와 A 씨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이들의 계좌를 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기아차 노조의 단체 티셔츠는 경찰 수사 전부터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노조 집행부가 파업 등에 쓰기 위해 조합원비를 모아 조성해놓은 이른바 ‘쟁의 기금’으로 티셔츠를 구매했기 때문이다. 품질이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은 해당 납품업체 대표와 관계자, A 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노조원 등 11명도 입찰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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