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에 최대 59만2000원 난방비 지원…어린이집도 도시가스료 감면

박상영 기자 2023. 11. 2. 22: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지원 액수 작년 겨울 수준…감면 대상은 확대

정부가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에너지 요금 부담이 큰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는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지원하는 가운데 어린이집도 도시가스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겨울철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요금 지원을 지난겨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일부 대상을 확대했다.

우선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에너지 바우처’ 가구 지원금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같이 30만4000원으로 유지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된다. 가스나 공동 건물 온수 등 방식으로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요금 할인 방식으로 지난겨울처럼 최대 59만2000원이 지원된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서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층 강화한다. 등유를 쓰는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과 한부모가정 4만5000가구 지원금은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오른다. 연탄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4만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사회복지시설 지원도 강화된다. 경로당 6만8000곳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액이 지난겨울보다 5만원 늘어난 37만원으로 조정됐다. 어린이집도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새롭게 들어가 난방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한편에서는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어 지원체계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난방비 지원 대상 202만가구 중 약 50만가구가 난방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