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계정공유, 따로 살면 1인당 월 5000원 더 내야

김은성 기자 2023. 11. 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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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새 정책 점진적 도입…요금제 따라 추가 계정 수 달라

이르면 연말부터 한국에서도 넷플릭스 계정을 한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공유하려면 법적 가족이라도 1인당 월 5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넷플릭스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계정공유 단속 방침을 예고했다. 구분 기준은 계정 주인과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다. 넷플릭스는 계정공유 단속에 대한 명확한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회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해당 정책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으로 넷플릭스 회원(계정 주인)과 한집에 살지 않는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려면 매달 5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계정을 추가할 수 있는 요금제는 프리미엄(1만7000원)과 스탠더드(1만3500원)다.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하면 최대 2개, 스탠더드 요금제는 최대 1개까지 계정을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광고 요금제(5500원)와 베이식 요금제(9500원)는 계정을 추가할 수 없어 별도 계정을 생성해야 한다. 한 가구의 구성원이면 이동 중이거나 여행 및 출장 중일 때도 시청할 수 있다. 다만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개인의 모바일 디바이스 등을 이용해 넷플릭스 계정에 접속해야 한다. 한 달 이상 장기 출장이나 여행을 가게 되면 ‘남’으로 인식돼 별도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넷플릭스는 “회원들이 가입 시 동의한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따라 계정 주인의 IP 주소와 디바이스 ID, 계정 활동 등의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가 회원과 같은 가구에 사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회원과 같은 가구에 살지 않는 외부 이용자나 외부 디바이스가 넷플릭스 계정에 접근하면 안내 메시지가 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비번 공유는 사랑’이라는 캠페인을 벌이며 떨어져 사는 가족이라도 계정을 함께 쓸 수 있게 해왔고, 이 같은 방식으로 회원을 늘리며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을 잠식해왔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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