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지하 건물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상시 모집
“퇴출” 선언에도 이주 1%뿐
층수 제한 완화로 정비 유도
2026년까지 100곳 선정 목표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거주지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반지하주택이 포함된 구역 건물 소유주들이 자체적으로 정비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26년까지 100곳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반지하주택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용적률과 건축규제 등에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여름 관악구와 동작구 반지하주택에서 집중호우로 침수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서울시는 ‘반지하 퇴출’을 선언하며 반지하주택 매입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6월 기준 매입 실적은 목표치의 3%를 밑돌았다. 같은 시점 기준 반지하 거주민의 지상층 이사 비율도 1%에 그치는 등 속도가 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반지하주택이 포함된 구역을 소유주들이 자율정비할 경우 층수 제한 등에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를 상시 모집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반지하주택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에 넣는 내용으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단독·다가구·연립 주택 소유주 2명 이상이 합의해 재정비를 신청한다. 단독주택 18호, 다가구·연립 주택 36가구, 단독·다세대와 연립 주택 36채 미만이면서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지에는 반드시 반지하주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연면적 또는 가구 수의 20% 이상을 85㎡ 이하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 용적률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까지 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유주가 1명이어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서울시가 2022년 8월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필지 내 반지하주택이 다수 포함된 경우 등을 만족하면 심의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올해 상반기에는 13곳이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 서울시와 SH는 노후 반지하주택을 정비하면서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와 화재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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