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딸 학폭’ 끝까지 간다…피해 학생 측 “4400만원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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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그는 "민사 소송을 걸면 양측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그 조정에서 가해자의 전학이라든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학생 측은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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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일 피해 학생 변호인인 법무법인 서린 황태륜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 학생 측은 지난 8월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4400여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인 김 전 비서관의 딸은 올해 7월 10일과 17일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피해 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지난 달 20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대통령실은 조사에 착수했으며, 김 전 비서관은 당일 사표를 제출해 즉각 수리됐다.
피해 학생의 신고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지난 달 5일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 김 비서관 딸에 대한 처분을 통보했다.
황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민사 소송은 배상도 배상이지만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사 소송을 걸면 양측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그 조정에서 가해자의 전학이라든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학생 측은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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