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정 신청 보도 30일 차단법’에 “검열과 유사”
언론법 개정안에 우려 표명
“언론 자유 과도한 제약 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정 신청된 보도를 최장 30일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에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언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임시조치 도입을 골자로 지난 6월29일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 청구 등 조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권위는 “조정이 신청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허가·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며, 시의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 언론 보도의 유통을 금지하게 되므로 과잉 제한에 해당하고, 임시조치 외에 덜 침익적인 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 이의제기 등 불복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언론사가 적절한 방어수단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임시조치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내지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논쟁이 이뤄지는 것을 가로막아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본령인 자유로운 비판과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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