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종합감사에서 부적정 사례 무더기 지적
김가람 2023. 11. 2. 22:09
[KBS 제주]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벌인 종합감사에서 업무 전반에 걸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매년 양돈악취 민원이 1천 5백 건을 넘는데도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가축통계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강정민군복합형부두에 승강기 시설로 인정되지 않는 탑승교를 설치해 쓰지도 못하고 폐기 처분하는가 하면, 재난위험이 높은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 감사위는 이들 사례를 포함해 모두 73건의 행정상 조치와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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