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아인, '이제 한 번 해볼 때 됐다'며 대마 흡연 강요"

김철희 2023. 11. 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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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숙소 수영장에서 일행 3명과 함께 대마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촬영을 위해 수영장을 방문한 유명 유튜버 A 씨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들키자,

유 씨는 자신이 왜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하느냐며 신경질을 내고, A 씨를 향해 이제 한번 해볼 때가 됐다며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흡연을 거부했지만, 유 씨가 흡연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수차례 권유해 대마 흡연을 교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가 대마 흡연 사실이 알려질 경우 수사를 받게 될 우려 등이 있어 A 씨를 공범으로 만들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44차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흡연하도록 부추긴 혐의 등도 받습니다.

유 씨는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 위기를 넘긴 끝에 지난달 1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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