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도 추락사 ‘무죄’ 남편, 보험금 12억 원 받는다
[KBS 광주] [앵커]
5년 전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해 4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살인을 의심받았다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보험사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대법원은 보험사가 남편에게 사망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12월,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A씨는 숨졌고, 남편 박 모씨는 차에서 내린 상태였습니다.
[사건 목격 주민 : "차가 후진 상태에서 바로 빠져서 밀려 내려가서 바람이 북서풍이 세게 부니까 안으로 점점 떠내려가서…."]
당시 검찰은 박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인 치사 혐의만 적용한 겁니다.
박씨는 이후 보험사들을 상대로 아내 사망보험금 12억 원을 달라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를 기각했지만 2심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박씨는 최종 승소했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지연 이자를 산정하는 시점은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형사 사건에 이어 민사 소송에서도 고의적인 살인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다시 확인된 겁니다.
사고냐 살인이냐를 놓고 벌어진 5년 동안의 법적 공방은 결국 과실로 인한 사고로 결론났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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