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45억 가로챈 임대인 구속 기소

신주현 2023. 11. 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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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검 형사2부는 무자본으로 빌라를 인수한 뒤 선순위 보증금을 거짓 고지하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가로챈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1년여 동안 대구 남구와 달서구 일대 빌라 5채를 무자본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56명에게 전세보증금 4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기존 임차인들의 선순위 보증금을 축소하거나 거짓 고지하는 수법으로 새 임차인들을 속여 피해를 키웠으며, 가로챈 보증금을 대출이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돌려막기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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