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9년 만에 무죄 확정...유족 반발
구조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가 관건
대법원, 무죄 확정…유가족 "궤변 같은 판결"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구조 능력에 한계가 있었지만,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단인데, 유족들은 궤변 같은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4월 16일, 승객 30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책임론이 거셌지만 처벌받은 건 현장 지휘관 1명뿐이었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던 해경 수뇌부는 '법적 책임'은 한사코 부인했습니다.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2020년 1월) :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꼭….]
하지만 5년여 만에 재수사에 나선 검찰 특별수사단은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경청장을 비롯한 당시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막대한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데도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구조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어긴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이어진 재판에서는 과연 당시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구조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충분히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2심에서는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거짓으로 교신하며 탈출한 상황에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거란 점을 주된 근거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고,
기소 이후 3년 9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결론도 같았습니다.
결국,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의 구조 실패 책임은 최종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유가족들은 지휘부가 상황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책임의 문제라며, 궤변 같은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종기 /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궤변' 같은 판결을 그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으며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러야 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참사의 책임을 묻는 형사 사건은 이로써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9년여에 걸친 사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유족들은 더 많은 증거를 찾아내 반드시 사회적 처벌까지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강은지
그래픽: 김진호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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