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딸 학폭 관련 학생 찾아가 고함치고 책상 넘어뜨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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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딸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학부모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과 B 양, C 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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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딸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학부모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과 B 양, C 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 7월 학교 교실 안으로 들어가 B 양에게 "내 딸의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며 소리를 쳤고, "그런 적이 없다"며 우는 B 양에게 욕설을 하며 B 양이 앉아 있던 책상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이어 C 양에게 "내 딸에게 돈 빌린 적이 있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이 없다"는 C 양에게 ‘편의점 가자. CCTV 확인하자’며 C 양의 팔을 세게 잡아당긴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담임교사가 자신을 밀쳐 책상이 넘어졌을 뿐 B 양의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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