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딸 학폭 관련 학생 찾아가 고함치고 책상 넘어뜨린 엄마

노기섭 기자 2023. 11. 2. 2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딸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학부모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과 B 양, C 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 받자 재판 청구…대구지법, 벌금 400만 원 선고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딸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학부모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과 B 양, C 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 7월 학교 교실 안으로 들어가 B 양에게 "내 딸의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며 소리를 쳤고, "그런 적이 없다"며 우는 B 양에게 욕설을 하며 B 양이 앉아 있던 책상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이어 C 양에게 "내 딸에게 돈 빌린 적이 있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이 없다"는 C 양에게 ‘편의점 가자. CCTV 확인하자’며 C 양의 팔을 세게 잡아당긴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담임교사가 자신을 밀쳐 책상이 넘어졌을 뿐 B 양의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