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친에 '중고 사기'…지적장애인 정보 팔아 수천만원 뜯었다

홍효진 기자 2023. 11. 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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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상습 사기행각을 벌인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지난해 10월 복역을 마친 뒤 출소 6개월 만에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A씨(26)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지인인 또 다른 지적 장애인 C씨에게 접근해 구직 조건으로 신분증을 요구했다.

C씨 계좌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7월 A씨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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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지적 장애인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상습 사기행각을 벌인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지난해 10월 복역을 마친 뒤 출소 6개월 만에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A씨(26)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지인 모임에서 우연히 지인의 여자친구 B씨가 지적 장애인인 사실을 알게 됐다. 생활비가 필요했던 A씨는 장애인이 비교적 의심이 적다는 점을 노려 B씨를 대상으로 '가전제품 중고 사기'를 계획했다.

이후 그는 지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B씨에게 따로 연락해 접근했다. A씨는 B씨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로 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고, "렌탈 비용은 내가 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이에 B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애인의 지인임을 믿고 렌탈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다. A씨는 B씨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가전제품 렌탈 회사와 계약을 마쳤다. 불과 이틀 만에 7개 렌탈 회사에서 세탁기·에어컨·식기세척기 등 5000만원에 달하는 가전제품을 빌렸다.

A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가전제품을 정가보다 약 30% 저렴한 가격에 되팔았다. 빌린 제품은 3개월 만에 모두 팔렸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그의 사기 행각은 이어졌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지인인 또 다른 지적 장애인 C씨에게 접근해 구직 조건으로 신분증을 요구했다. A씨는 구직이 어려웠던 C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는 대신 며칠간 신분증을 맡겨야 한다고 속였다.

그는 C씨의 신분증으로 별정 통신사를 이용, 휴대전화 개통해 통장 계좌를 만들었다. 이후 인터넷 중고 사기 조직단에 C씨의 계좌를 30만원에 팔아넘겼다.

C씨의 계좌는 범죄 수익금 유통 계좌로 수개월 간 활용되다 경찰 수사에 적발됐다. C씨의 통장에 찍힌 입금 사기 피해금은 무려 3600만원 상당이었다.

C씨 계좌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7월 A씨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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