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민영화 아닌 '처우개선'이 돌봄문제 해결의 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전국의 아이돌보미들이 국회 앞에 모여 '아이돌봄서비스의 민영화 저지' '돌봄 국가책임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소속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2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아이돌봄 민영화 저지 및 처우개선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노조는 "공적체계가 부족한 돌봄영역에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라며 '아이돌봄 서비스 고도화 정책'이 그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아이돌봄 이용자들의 미스매칭 문제가 심각하다며 민간등록제 및 아이돌봄 자격제도를 추진한다고 하나, 오히려 현실에서 이용자들은 비용부담과 이용시간 부족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돌보미들은 부실한 처우로 일을 오래 지속할수 없다. 그래서 미스매칭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문제 해결의 핵심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나아가 아이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무상돌봄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인데 정부는 손쉽게 민간서비스 양성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6일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공공돌봄 인력을 확대하고 민간 돌봄품질을 향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노조는 이러한 정부 정책이 아이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현재 아이돌봄 현장은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의 졸속시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가부가 28억여원을 들여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일이 수기로 근무기록을 작성하고 연계를 하고 있다. 이 혼란이 언제 끝날지 여가부 담당자도 알지 못한다는 답변만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가부가 준비가 부족함에도 새로운 통합지원 플랫폼을 시행하는 것은 다름아닌 이 플랫폼이 아이돌봄 민영화의 준비단계"라고 전했다.
아울러 노조는 "21대 국회에는 아이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있다(최종윤 의원). 이 법률안은 아이돌봄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비,통신비, 식비 등을 법률로서 보장하기 위함이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 아이돌봄 예산을 30% 늘리고 이용가정을 2만5000가구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러려면 아이돌봄 종사자가 늘어나야 하지만 현 상황은 아이돌봄 종사자가 양성되는 만큼 현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며 "아이돌보미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정부의 아이돌봄 확대정책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 교통비, 식비, 근속수당 등 기본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논의가 돼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아이돌봄 처우개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영숙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 인천지부장은 "아이돌보미 11년차, 열악한 처우에도 묵묵히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는 기쁨과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며 "아이돌봄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서비스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아이돌봄 민영화가 되면 서비스 질은 저하되고 돌보미 처우는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예산을 아이돌보미 예산으로 일부 사용하면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아이돌봄 이용시간을 현행 96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늘리고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없애면 아이돌보미들은 월 60시간 일할 수 있어 생활이 안정되고, 이용자 수요도 충족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입법된 것도 아니고 시범운영도 아닌 플랫폼을 혈세를 28억원이나 들여 서둘러 시행해놓고 정상적으로 운영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럴 것이 아니라, 최종윤 의원이 발의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숙 서울지부장은 "저출생 등의 여파로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가 사라지고, 등하원 수요가 가장 많은 오전 2시간과 오후 2시간에 대한 요구가 제일 많다. 그러나 이용자는 본인 사정이 생기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앱으로 취소한다. 연계됐던 시간이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55시간, 40시간으로 떨어진다. 긴급돌봄 매칭 기다려도 경력자보단 신규입사자에게 우선연계되다 보니 아이돌보미들은 단시간노동, 저임금이라는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돌보미의 한달 근무시간을 최소 100시간 보장하고 하루 2~3가정 다닐 때 교통비, 식대, 호봉 등을 적용한다면 돌봄의 질도 높아지고 사업 안정화도 이뤄질 것"이라며 아이돌보미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어총 가정분과위, 31일 '유보통합 위한 내년도 가정어린이집 예산확보 방안 마련' 토론회 - 베
- 남편과 대화가 안 된다면? '이렇게' 이야기 하세요 - 베이비뉴스
- 아가드X맘스보드, 국내 최초 안전한 자석 보드 ‘마카롱 보드’ 출시 - 베이비뉴스
- 책 안 읽는 아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 - 베이비뉴스
- 홍영표 의원 “난임치료 소득공제 확대 필요... 적용 요건 대폭 완화해야” - 베이비뉴스
- 한국성서대 평생교육원-호원대 평생학습지원본부, 교육·보육사업 업무협약 체결 - 베이비뉴스
-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2023 광진구 보육인 골든벨’ 개최 - 베이비뉴스
- "독감 환자 추락사건, 그게 어떻게 의사 탓인가" - 베이비뉴스
- 불이 난 택시에 뛰어들어 대형화재 막은 어린이집 교사에 표창 - 베이비뉴스
-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사업 중단 위기... 중기부, 발달장애인특화사업 예산 증액해야" - 베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