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이 연금 수령 막아”…용산 대통령실 앞 경찰관 2명 흉기로 찌른 70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1. 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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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에서 외곽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 70대 남성 박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70대를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박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0분쯤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로 근무 중이던 경찰관 1명의 복부를, 다른 경찰관 1명의 팔을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습 후 각각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달 51만원씩 입금되는 연금을 은행에서 수령하려는데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 이를 막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이날 영장심사 종료 직후에도 “노령연금을 못 받게 하는 그것이 억울했다”며 “대통령께 하소연하려고 대통령실에 갔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9월 초에도 막대기 등으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최장 10일간의 구속 수사 후 박씨에 대한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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