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 위법 사업장 39곳 적발

2023. 11. 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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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조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제도를 위법하게 사용한 사업장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이른바 '타임오프제'로 불리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노동조합 전임자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에 따라 조합원 수를 고려해 면제 시간과 사용가능 인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면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상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점검 사업장 62곳 가운데 39곳에서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10배 초과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파트타임 면제 인원 4명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이들 모두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한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녹취>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교섭위원 5명에 대해서 약 4개월간의 교섭 기간 전체를 풀타임 면제자와 같이 유급으로 처리하는 등의 다양한 편법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노조에 1년간 10억 4천여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거나, 렌트비 1억 7천만 원 상당 전용차 10대를 제공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별도로 노조 간부의 유급 고정 활동을 추가 인정하는 위법 단체협약도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이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 관행이 빠르게 개선되도록 조치합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또, 이달까지 사업장 140곳을 추가 점검하고 규모와 업종에 따라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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