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오물범벅 아파트서 반려견 24마리 구조하고 견주 고발

이영균 2023. 11. 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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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각종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찬 다세대 주택에서 개 24마리를 긴급 구조하고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주시는 지난 9월 안강읍 한 다세대 주택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주경찰서 및 동물보호단체(동물복지연대 공감), 경주시의회(이강희·정성룡 의원)와 공조해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에 따라 개 24마리를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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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내부 오물과 쓰레기 넘쳐 수년 전부터 민원 빗발쳐
반려견, 기생충과 피부병 등에 감염됐던 것으로 나타나

"다세대 주택에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넘쳐나는 곳에서 반려견 수십마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북 경주시는 각종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찬 다세대 주택에서 개 24마리를 긴급 구조하고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주시가 지난 9월 안강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학대동물을 구조할 당시 해당 주택 내부에는 각종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9월 안강읍 한 다세대 주택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주경찰서 및 동물보호단체(동물복지연대 공감), 경주시의회(이강희·정성룡 의원)와 공조해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에 따라 개 24마리를 구조했다.

구조 당시 65㎡ 가량인 다세대 주택 내부는 각종 오물과 쓰레기로 뒤엉켜 반려견들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 등에 감염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수년 전부터 주택 내부가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 악취와 해충 발생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20여 마리의 강아지가 사실상 방치되면서 소음에 대한 이웃들의 불만도 컸지만 종전 동물보호법으로는 견주를 처벌할 수 없어 분쟁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맞았다.

동물에 대한 학대뿐만 아니라 사육환경이 열악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 것이다.

구조된 반려견이 출산 후 강아지들과 함께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경찰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견주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9월 개 24마리를 긴급 구조했다. 

이와 함께 반려 동물에게 적절한 생활공간 제공과 위생·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등 동물학대 혐의로 60대 견주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주시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A씨로부터 개 24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얻어낸 후 시가 직접 보호하고 있다. 

구조된 개 24마리는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에 입소해 보호 중이다. 이 중 17마리는 입양이 성사되면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나머지 7마리는 보호센터 입소 후 출산을 하면서 강아지와 함께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경주시 이선미 동물보호팀장은 “동물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로 동물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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