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명 중 2명 육아휴직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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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0명 중 2명 가까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육아휴직 대상자 중 남성 공무원은 10.6%, 여성 공무원은 37%가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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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공무원 10명 중 2명 가까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육아휴직 대상자 중 남성 공무원은 10.6%, 여성 공무원은 37%가 사용했다.
2022년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1만4181명으로 17.3%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썼다.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사용자 비율을 성별에 따라 분석해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남성 공무원 6만1485명 중 6524명이 사용했고, 여성 공무원 2만645명 중 7657명이 써 각각 10.6%, 37%의 사용률을 기록했다.
50개 중앙행정기관 중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였다.
지난해 식약처 본부의 육아휴직 대상자 259명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144명으로 사용률이 55.6%에 달했다. 반면 가장 비율이 낮은 기관은 23명 대상자 중 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였다.
18개 중앙 부처 중 가장 육아휴직률이 높은 곳은 34.3%인 교육부였고, 가장 낮은 곳은 14.2%인 해양수산부였다.
용혜인 의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육아휴직을 쓰는 데도 부담이 덜한 공직사회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에 큰 차이가 있다"며 "육아와 돌봄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편견이 남아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저출생 원인의 핵심인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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