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위반 39곳 적발‥노동계 반발

오유림 2023. 11. 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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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 타임 오프제를 실시하고 있죠?

정부가 운영 현황을 점검해서 위법 사업장을 적발하고, 시정을 지시했는데요.

노조의 회계자료 공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근로자 1만 명을 넘는 서울교통공사에서 '타임오프' 근로시간면제가 가능한 인원은 32명 하지만 교통공사는 면제자를 지명하는 대신 사후승인하는 방식으로 거의 10배인 311명이 타임오프 적용을 받았습니다.

면제시간 한도도 1만 8천 시간 초과했습니다.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와 차량 등 10억 원 넘는 운영비를 노조에 지원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제'와 '노조 운영비'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3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타임오프 한도를 넘기거나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었습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 차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노동조합법 위반 행위입니다. 현장의 노사 법칙을 확립하기 위해 기획감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타임오프의 인원과 시간은 노조원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데, 사측과 합의해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노조의 회계자료 공개에 이어 정부가 민감한 사안인 '타임오프제'까지 점검에 나서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사 자율을 훼손하고 노사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한 현행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은정/민주노총 정책국장] "ILO(국제노동기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사용자의 급여 지급을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기준과 맞지 않는 거죠."

노동부는 위법 사업장에 시정 지시를 내린 뒤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고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62곳 조사에 이어 이번 달 말까지 140개 사업장에 대한 추가 근로감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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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경배 / 영상편집: 김진우

오유림 기자(yro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977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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