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스토킹’ 사무관 경징계한 여가부…“엄정 처리했다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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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직 내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 대처와 관련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가부 직원의 스토킹 사건 관련해 경징계를 내렸는데 왜 경징계로 끝났느냐"고 묻는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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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이원영 “부처 내 사건도 제대로 대처 못하는 주무부처” 비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직 내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 대처와 관련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가부 직원의 스토킹 사건 관련해 경징계를 내렸는데 왜 경징계로 끝났느냐"고 묻는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여성 직원 A 씨에게 스토킹과 성희롱을 한 남성 사무관 B 씨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A 씨가 지난 3월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내부에 신고하면서 여가부가 자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여가부에서는) 사건을 중하게 여겼고 사건 처리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피해자가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염려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말하기 어려운 것은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해야 하고 징계에 대해서도 정확히 요구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처 내 발생한 성희롱, 스토킹 사건도 제대로 대처를 못 하면서 주무 부처가 다른 부처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여가부가 자체적으로 스토킹 범죄라고 인정하는데 왜 경징계인가’라고 묻는 양이원영 의원에게 "피해자 중심 원칙주의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 그 이상 말하는 것은 심각한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피해자도 이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며 조치한 사안이고, 양이원영 의원실의 설명 요청에 수차례 응하며 (피해자의) 비공개 의사를 밝히고 강조했어도 일반적으로 공론화해버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비위 사안에 대해 국회가 조치 사안이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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