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유족 “납득 못 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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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하며 즉각 승객의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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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책임자 면죄부 줘” 규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참사 발생 9년만의 결과로, 지휘부의 책임을 묻는 형사 사건은 이번 선고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피해 유족들은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하며 즉각 승객의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거짓으로 교신하면서 별다른 퇴선 명령 없이 탈출했고, 해경으로서는 다수 승객이 탈출하지 못한 채 선내에 대기 중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해경 지휘부가 승객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거나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도 못한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초기 퇴선 명령 지시’ 취지의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유가족 단체인 4·16연대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사법부가 남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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