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치고 '너클'로 피해자 실명시킨 10대, 집유로 감형

김다운 2023. 11. 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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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어린 나이에 구금돼 있었던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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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어린 나이에 구금돼 있었던 점이 고려됐다.

너클 [사진=픽사베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최근 특수중상해,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9세 A씨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모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차량으로 피해자를 치고, 금속으로 된 무기인 '너클'을 낀 채 피해자를 폭행했다.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실명에 이르렀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차량을 막아섰으나 A씨는 속도를 내며 달아났고, 시민들이 추격전에 가세한 끝에 잡혔다. A씨는 차량을 타고 달아나며 운전석 창문 밖으로 흉기를 꺼내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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