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딸 학폭' 피해 학생 측, 김 전 비서관에 손배소송 제기

이혜리 2023. 11. 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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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딸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 측이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돈을 받자는 게 아니라 가해학생과의 신속한 분리를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초등학교 3학년생이 학교 안에서 리코더와 주먹을 휘둘러 2학년생에게 전치 9주의 중상을 입힌 사건.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 부모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배상'보다는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소송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7월10일과 17일 두 차례 폭행 뒤 두 달이 지나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 결과 가해 학생은 피해자와 학년이 다른데도 '학급 교체' 처분만 받았습니다.

피해학생으로부터의 완전 분리가 가능한 '강제 전학' 조치는 기준인 16점에서 1점 모자란 15점에 그쳐 무산됐습니다.

폭행의 지속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4점 만점에 1점만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임태희/경기도교육감 (지난달 26일, 국정감사)] "강제 전학까지는 조치하기가 어렵게 지금 사실은 진행이 돼 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교육적 해결을 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현재 교육 당국이 피해자만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학폭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는 최종 결론까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피해 학생을 신속히 보호할 수단으로 먼저 민사소송을 냈다는 겁니다.

[황태륜/변호사 (피해 학생 측 법률대리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의 기회도 있을 수 있고, 소송이라는 것을 매개로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들이 논의가 될 수 있고…"

피해 학생 측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분쟁 조정 절차'에 돌입하면 김 전 비서관 측에 3가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가해 학생의 선제적인 전학 결정과 학교를 옮기기 전까지의 등교 중단, 이후 현 학교로의 복귀 금지 등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MBC와의 통화에서 "소송과 관련한 피해 학생 측 요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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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문명배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9760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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