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비리 수사 무마 명목' 10억 받은 부동산업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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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검경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수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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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검경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수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정 대표가 수사를 받자 경찰과 검찰, 판사를 두루 안다며 '법조 브로커'를 자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수사 무마까지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 대표는 현재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배당받은 700억여원 중 480억원을 페이퍼컴퍼니에 끼워 넣는 등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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