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연탄·등유 지원금 상향

2023. 11. 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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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벌써 한겨울을 걱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솟은 난방요금이 벅찬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인데요.

정부가 난방요금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서울시 동자동)

1천여 명이 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동자동 쪽방촌.

동자동 주민들은 다가올 겨울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지난겨울부터 끊임없이 치솟은 난방비입니다.

녹취> 동자동 주민

"수급받아서는 택도 없어요. 안돼요. 먹고 살기 힘들고...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이에요."

기초수급비를 받아도 월세와 난방요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쓸 돈이 없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겨울이 다가올수록 취약계층의 난방비 걱정도 점점 커져만 가는데요, 정부가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동절기인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노인과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 세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같은 30만4천 원입니다.

가스나 건물 온수 등 방식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요금 할인 방식으로 최대 59만2천 원을 지원합니다.

또 LPG를 사서 난방하는 취약계층도 최대 59만2천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지원은 한층 강화합니다.

등유를 쓰는 취약계층 지원금은 31만 원에서 64만1천 원으로 오르고,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지원금은 47만2천 원에서 54만6천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정부는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편, 문자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가스요금 할인 직권신청을 위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경로당 6만8천 곳의 난방비 지원액을 지난 겨울보다 5만 원 더한 37만 원으로 조정했고,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사회복지기관으로 편입했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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