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클릭K+]
이혜진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성범죄자가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할 때마다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는데요, 출소 이후 범죄자가 살게 될 거주 지역 주민이라면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 지난 2020년 12월,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자, 동네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 출소 때도 논란은 되풀이됐는데요, 이후에도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안책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23. 10. 24)
"올해 초, 저희는 법무부 업무 보고를 통해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 결과 오늘,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에서 이웃에 의해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인데요,
미국 42개 주가 이 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주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학교나 공원으로부터 약 150m에서 600m 내에는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식으로 바꿔 법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해도 자유롭게 거주지를 선택하는 걸 막고, 국가가 정한 시설에서만 살도록 강제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23. 10. 24)
"거주 제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추가 관리를 강화해서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이들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정한 겁니다."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했거나, 세 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찬 이들이 대상인데요, 보호관찰소장이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관할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을 결정하면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되는데요, 동거하는 가족이 있거나, 원래 살고 있는 다른 곳이 있더라도 이른바 '지정 거주시설'에 들어가야 합니다.
법무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해 말 기준 교정시설을 출소한 뒤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강력 성범죄자 325명이 거주 제한 검토 대상이 되고, 해마다 50~60명이 추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력 성범죄자의 경우 성도착 환자인지 검사해 환자가 맞다면 반드시 약물치료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된 논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이 아동성범죄 근절에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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