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청조 구속영장 신청… 강연 등으로 접근해 19억 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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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전 씨가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약 19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 씨와의 대질조사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며 "터무니없는 전 씨의 거짓 주장이 진실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퍼지고 있어 최대한 빨리 경찰에 가서 직접 진실을 얘기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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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전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의 방식으로 15명으로부터 1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2시 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최근 전 씨의 측근인 경호팀장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언론에서 전 씨의 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전 씨가 밀항을 시도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남 씨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남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 씨와의 대질조사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며 “터무니없는 전 씨의 거짓 주장이 진실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퍼지고 있어 최대한 빨리 경찰에 가서 직접 진실을 얘기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씨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남 씨를 불러 사기 공모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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