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9년 만에…'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여도현 기자 2023. 11. 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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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승객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해경 주요 지휘부 9명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로써 9년에 이르기까지 구조 실패로 형사 처벌을 받은 해경은 현장 지휘를 맡았던 단 한 명 뿐입니다. 유족들은 3백여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죄가 없느냐며, 재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가라앉았습니다.

당시 이준석 선장은 탈출 방송을 안하고도 해경에는 한 것 처럼 허위로 교신을 하고 먼저 구조됐습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주요 지휘부 9명도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지휘능력의 한계는 분명히 드러났지만 하지만 형사책임을 물을만큼 구체적인 과실이 증명되진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선장이 허위로 교신한 것과 세월호가 무리하게 짐을 실은 것 등을 미리 알고 대비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유가족들은 "재난 참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절망을 안겨줬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종기/고 김수진 단원고 학생 아버지 :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 했지만 해경지휘부에는 평등하지 않고 아주 특별한 것 같습니다. 300여 명의 국민을 구조하지 않고 죽여도 죄가 없으니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와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해경관계자는 현장 지휘를 맡았던 123정 정장 단 한 명 뿐 입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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