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9년 만에…'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승객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해경 주요 지휘부 9명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로써 9년에 이르기까지 구조 실패로 형사 처벌을 받은 해경은 현장 지휘를 맡았던 단 한 명 뿐입니다. 유족들은 3백여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죄가 없느냐며, 재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가라앉았습니다.
당시 이준석 선장은 탈출 방송을 안하고도 해경에는 한 것 처럼 허위로 교신을 하고 먼저 구조됐습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주요 지휘부 9명도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지휘능력의 한계는 분명히 드러났지만 하지만 형사책임을 물을만큼 구체적인 과실이 증명되진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선장이 허위로 교신한 것과 세월호가 무리하게 짐을 실은 것 등을 미리 알고 대비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유가족들은 "재난 참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절망을 안겨줬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종기/고 김수진 단원고 학생 아버지 :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 했지만 해경지휘부에는 평등하지 않고 아주 특별한 것 같습니다. 300여 명의 국민을 구조하지 않고 죽여도 죄가 없으니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와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해경관계자는 현장 지휘를 맡았던 123정 정장 단 한 명 뿐 입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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