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10배 초과·노조 전용차 지원 등 적발…양대노총 “흠집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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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대상 노조 전임자 수 한도를 10배 초과하거나, 전용차량을 비롯한 10억 원대 운영비를 노조에 원조한 사업장 등이 위법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일)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과 '운영비 원조' 등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시행해, 점검 사업장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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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대상 노조 전임자 수 한도를 10배 초과하거나, 전용차량을 비롯한 10억 원대 운영비를 노조에 원조한 사업장 등이 위법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일)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과 ‘운영비 원조’ 등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시행해, 점검 사업장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나 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입니다.
주요 위법사례를 보면, 근로시간 면제 노조 전임자 적용 한도 인원이 12명인 공공기관 자회사 A사에서 파트타임을 포함해 총 125명이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았습니다.
또,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와 차량 2대 등 총 10억 4천여만 원의 운영비를 노조에 지원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업체 C사는 노조위원장만 기본급을 올려줬고,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 D사는 노조 전용차로 제네시스, 그랜저 등 승용차 10대 렌트비 1억 7천여만 원과 유지비 7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기획 근로감독은 노동부가 지난 5∼8월 노조가 있는 사업장 48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 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13.1%(63곳)에서 위법·부당한 사례를 발견한 뒤 후속조치로 이뤄졌습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면제 범위와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정해지는데, 한도 초과로 적발된 곳 중엔 서울교통공사도 포함됐습니다.
교통공사는 사전 지정 없이 면제자를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 32명의 10배인 311명이 근로시간 면제 적용을 받았습니다.
노동부는 위법 사업장들에 시정 지시를 하고,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의 위법 사항은 기획재정부과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이달 말까지 140곳에 대해 추가 근로감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국노총은 ‘ 흠집 내기’ 근로 감독이라는 주장과 함께 “정부가 노사 자율을 훼손하고 노사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노총도 “노조 활동 현황이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등은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적인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만 따져 노조 공격 목적이었음이 확인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양대 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 급여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긴다”면서, 정부의 이번 감독이 “명백한 ILO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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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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