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충주] 제천 참사 피해자에 억대 소송비용 청구…“여전히 고통”
[KBS 청주] [앵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답변]
네, 충주입니다.
다음 달이면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6년째가 되는데요.
참사 피해자들은 보상은커녕 억대의 소송 비용 청구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7년 12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화재 참사 당시 가까스로 구조돼 목숨을 건진 한을환 씨.
어느덧 6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참혹했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을환/제천 참사 생존자 : "(구조된 지) 불과 3분 만에 제가 있던 9층이 불길에 휩싸여 전소됐습니다. 환영, 환청, 환상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의 고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천 참사에 대한 충청북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했던 소송에서 끝내 패소하면서, 막대한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최근 확정한 소송 비용은 약 1억 8천만 원.
이 가운데 한 씨 등 부상자 2명이 3,700만 원을 물어내야 합니다.
보상금도 없이 어렵게 생계를 이어온 피해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한을환/제천 참사 생존자 : "보험회사에서 부상자에게 제시된 금액이 치료에 상관없이 80만 원이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방재정법 86조에 따라 임의로 소송 비용을 면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유가족에 대한 송달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소송 비용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충청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꽃임/충청북도의원 : "청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의회 의결을 하면 소송 비용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서."]
정부와 국회,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 없이 6년을 버텨온 참사 피해자들.
언제쯤 평온했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충주시, 화물차 공영차고지 준공…13일부터 임시 개방
충주시가 화물차 불법 주차 해소를 위해 목행동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준공했습니다.
주차면 318면과 휴게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공영차고지는 오는 13일부터 임시로 무료 개방되는데요.
내년 1월 정식 운영 이후에는 관련 조례에 따른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충주시는 차고지 개방 이후 주요 도로변에 밤샘 주차하는 화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대소면 대풍리’ 상수관 확장
음성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상수도 경영 효율화 공모 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삼성면 상곡리부터 대소면 대풍리 구간에 상수관로를 확장하고 가압장 1곳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이번 사업으로 군은 산업단지 밀집 지역인 삼성과 대소면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버스 승강장 11곳 ‘온열 의자’ 추가 설치
제천시가 겨울철을 앞두고 시내버스 승강장 11곳에 온열 의자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온열 의자는 바깥 기온이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의자 온도를 평균 38도까지 자동 유지해 시민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제천에는 이번에 설치한 11곳을 비롯해 모두 43곳의 버스 승강장에 온열 의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양군, ‘단양강 잔도 걷기행사’ 4일 개최
단양군이 모레 제4회 단양강 잔도 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단양강 잔도 등 총 3km를 걷는 이번 행사에서는 걷기 구간 내 거리 공연과 먹거리 장터, 벼룩시장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됩니다.
단양강 잔도 걷기 행사는 2017년 처음 시작됐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됐다 올해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오은지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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