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정 청구 땐 보도 임시차단’ 法 발의... 인권위 “사실상 검열”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에 심각한 제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법안을 ‘사실상의 검열’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정정보도 청구만으로 최대 30일까지 해당 보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제의 법안은 지난 6월 발의됐고,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됐다. 인권위가 이 법에 대한 의견을 밝힌 건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권위에 의견을 물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는 사실상 검열과 유사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보도 조정 신청만으로 선제적으로 보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한다”며 “시의성 보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언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 언론 보도의 유통을 금지하게 되므로 과잉 제한에 해당한다”며 “인터넷을 통한 언론 보도를 최장 30일 동안 차단해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본령인 자유로운 비판과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김의겸·노웅래·어기구·윤재갑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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