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수사 무마' 10억 챙긴 법조 브로커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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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백현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서 "검경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실제 이 전 회장이 백현동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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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김근욱 황두현 기자 =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백현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서 "검경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정 대표가 수사를 받자 경찰과 검찰, 판사를 두루 안다며 '법조 브로커'를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수사 무마까지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정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배당받은 700억여원 중 480억원을 페이퍼컴퍼니에 끼워 넣는 등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실제 이 전 회장이 백현동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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