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법인 허가 취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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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2일 유엔 산하 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한국위)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제6차 국회조직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공문 및 의결서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한국위의 설립 허가 취소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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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회사무처는 2일 유엔 산하 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한국위)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제6차 국회조직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공문 및 의결서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한국위의 설립 허가 취소를 의결했다.
국회사무처는 올해 초 자체 조사에서 한국위가 유엔해비타트 본부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았고, 법인 명칭과 로고 사용 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위는 국회사무처의 세 차례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이날 회의를 열고 한국위의 설립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의결서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과 김상수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서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벌위원회(특위)는 비영리단체인 한국위가 유엔으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기부금 44억원을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8월16일 "한국위는 기본 협약 없이 유엔 해비타트 산하기구 행세를 하며 44억원을 기부받았다. 그래서 유엔 해비타트 본부에서 항의 서한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초대 회장을 지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국위 설립은 처음부터 유엔 해비타트 본부와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한 단체를 설립해 기부금을 모은 박 전 수석, 단체 설립 허가를 내주고 4년간 방치한 국회사무처 모두 공범"이라며 "철저한 감사와 조사는 물론 기부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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