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차량에 부부 참변’…법원, 20대 운전자에 징역 8년
진유민 2023. 11. 2. 20:13
[KBS 전주]전주지방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완주군 봉동읍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퍼센트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길을 걷던 부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는 숨지고, 남편은 크게 다쳤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범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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