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세사기피해자 78명 정부 지원받는다

김대우 기자 2023. 11. 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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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 132건 가운데 78건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 78건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우선 매수권 부여, 신용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지원요청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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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심의결과 피해신청 132건 중 78건 인정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청 제공

광주=김대우 기자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 132건 가운데 78건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 78건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10월 말까지 전세사기피해 신청을 받은 결과 132건이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중 22건은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보증금 반환가능 6건, 미반환 의도없음 4건, 다수피해 발생없음 3건, 계약종료 미도래 8건, 기타 1건 등의 사유로 피해자 결정 심의에서 부결됐다.

국토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우선 매수권 부여, 신용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지원요청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현윤 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극복하고 빠른 시일내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사례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밀집해 있는 광주 광산구가 91건(69%)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는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인 청년층이 108건(82%)으로 집계됐다. 피해금액은 1억 원 이하 89건(67%), 1억~2억 원 이하 38건(29%)으로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서 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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