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차 타도 세금 안내지롱~”…사장아들 법인차에 ‘이것’ 붙인다
차값 8천만원 이상 적용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국회의원 차량은 예외로
내년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의무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한 뒤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고가 법인차량만 눈에 띄는 번호판을 달게해 이같은 행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법인소유나 리스차량 뿐 아니라 법인 장기렌트, 국가기관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8000만원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국회의원 차량은 이번 조치에서 예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에게는 관용차가 지급되지 않고 국가가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를 지급해 개인 명의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도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개인사업자 제외 배경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사적 사용을 하더라도 횡령·배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만 대상으로 그 이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취득가액 3억원 이상 승용차 중 법인 소유가 74.8%에 달했다. 차량이 고가일수록 법인 소유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슈퍼카인 2억 9000만원짜리 람보르기니 우루스 928대 중 85.9%(797대)가 법인소유로 나타났다. 5억5000짜리 롤스로이스 고스트 모델 역시 78%가 법인 소유였다. 업무용으로 보기 어려운, 국내 유통된 초고가 슈퍼카 상당분이 법인 소유인 셈이다.
법인 소유의 초고가 차량이 유독 많은 이유는 법인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법인차에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유류비·보험료 등 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준다.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덜 내는 방식이다.
법인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받는데, 세무당국이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아 법인차 편법 운영이 꾸준히 늘어왔다.
정부 관계자는 “눈에 잘 띄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면 사적 이용이 발각되기 쉬워지는 만큼 자율적으로 법인차 탈법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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