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9년‥해경 지휘부 '구조 실패' 책임 끝내 못 물었다

김지인 2023. 11. 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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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2014년 봄, 우리 모두를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참사.

그 참담한 일에 책임을 따져 묻고 처벌하는 일련의 과정이 9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구조 실패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해경 지휘부에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결국 구조를 못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은 현장에 출동한 정장 1명이 전부입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4월 16일.

"현재 위치에서 이동하지 마시고…"

승객들은 '객실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을 듣고 배 안에 머물렀습니다.

[김경일/123정장 (9시 38분쯤)] "사람들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기울고 있는 배 안에 승객들이 있다고 해양경찰청까지 보고됐습니다.

'탈출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서해해양경찰청 상황실 (9시 53분쯤] "1번님 지시사항임. 123직원들이 안전 장구 갖추고 여객선 올라가서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기 바람."

123정장의 보고가 있은 지 20분쯤 뒤에야 해경 본청상황실은 '선내에서 나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대법원이 김석균 전 해경청장, 전 서해청장과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9명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구조할 수 있었던 9시 50분까지 적극적인 구조나 탈출을 지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법원은 "교신만으로 승객들이 배 안에 있다는 것까지 예상할 수 없었고, 선장에게 퇴선 결정을 촉구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 "책임자들이 '몰랐다'는 것… 왜 파악하지 않았는가, 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책임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또, 화물을 과적한 세월호가 예상보다 빠르게 침몰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이 "퇴선을 지시했다"며 허위 보고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참사를 일으킨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2015년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구조 책임에 대해선 현장에 출동한 말단 123정장 단 한 명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 손지윤 / 영상편집 :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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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손지윤 / 영상편집 : 류다예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974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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